안녕하세요.
입주권 양도차익 관련하여 관리처분 이전 차익과 이후 차익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
계산 결과에는 관리처분 이후(매도가 - 권리가액)의 양도착익만 계산된 것 같습니다.
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http://부동산계산기.com/s/201227w1v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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